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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알아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위 세 가지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졸업한 후에 취직 ·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연체를 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준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제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의무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의무상환)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매월 원천공제 납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가 되면 채무자(대출자)가 소속된 고용주가 급여 지금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됩니다.
②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상환) 할 수 있습니다.
· 1년분 미리 납부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 11월 말까지 납부
특히, 원천공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가 되지 않으니 이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원천공제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더 이상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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