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자금대출 신청] 특별승인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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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특별승인은 각 사유별로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ㅇ 성적 미달자/이수학점 미달자/[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총 2회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허용횟수는 1회만 가능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1회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
Q
[학자금대출 신청] 등록금의 일부만 대출을 받으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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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시 대출조건 입력단계에서 [본인납부금액]에 본인이 부담 할 금액을 입력하면, 본인 부담액을 학생 계좌에서 인출한 뒤 대출금액과 합해 학교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 단, 본인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실행 전 잔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재단 홈페이지or모바일 앱 내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경로 내 '신청, 실행매뉴얼' 활용 권장 |
Q
[학자금대출 신청] 서류제출 후 2주가 지났는데 언제 승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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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출서류 미비, 잘못된 서류의 제출(ex. 부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 되어야 하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tel. 1599-2000)로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상담원연결) : 1599-2000 > '2'번 버튼 > '0'번 버튼 |
Q
[장학금-국가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 반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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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장학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절차: (대학) 반환 계좌번호 확인 ▶ (학생) 반환금 입금 ▶ (재단) 반환 승인
따라서 중복지원 해소 등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국가장학금 반환은 반환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 반환사유 : 중복지원해소, 자퇴 등 학적소멸 반환, 장학금 오선발/오지급으로인한 반환 등) |
Q
[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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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진행]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 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
Q
[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학자금대출 받았는데 국가장학금 신청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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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장학금액 중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출 상환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
Q
[신청·심사·지급]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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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을 받으려면 소속 대학(원)에서 해당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제도 도입 여부는 대학마다 자율적입니다.
소속 대학(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제도를 이용중이라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 먼저 소속 대학(원) 학자금대출 부서에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대학(원)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재단에 등록해주면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Q
[신청·심사·지급]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실행 전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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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및 심사 승인 후 등록금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분할납부스케쥴이 보이지 않으면, 분할납부 정보 입력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출 실행하지 마시고, 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소속 대학 학자금대출 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
[신청·심사·지급]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약정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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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시납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속 대학 등록금에서 우선감면장학금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약정금액은 해당 학기 최대 받을 수 있는 등록금 대출한도를 말합니다. |
Q
[신청 및 가구원동의] 전자서명수단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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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인증서: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범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 통장을 신규로 만들어야 합니다.
○ 금융인증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가 필요 없고 금융결제원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발급 후 3년 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가능은행 확인은 금융인증센터(www.yessign.or.kr에서 확인 가능)
○ 간편인증: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KB모바일, 네이버,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등 모바일 앱 내 ‘인증서’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간편인증 방식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다르며, 자세한 발급방법은 해당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및 가구원동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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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구원의 현재 상태(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에 따라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서류, 거주불명자등(초)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또는 학자금대출) > 장학금신청(또는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신청 및 가구원동의] 학자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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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입학예정 포함)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함께 전자서명(본인명의 인증서 필수)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이하‘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하‘금융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신청 및 가구원동의] ‘가구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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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