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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란?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사람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학자금 유예대출(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주요내용
● 신청절차
※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03)에 들어가서 신청절차 아래에 있는 파란색 아이콘 중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한 뒤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같은 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오프라인 신청] 아이콘을 눌러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진행 바랍니다.
●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유의사항
- 분할상환금 3회 이상 미납사유로 약정 파기된 경우, 감면금액 복원 및 차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허위자료 제출 확인 시, 즉시 약정파기되며 차후 중소기업재직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분할상환 약정 개별 신청
- 분할상환금 연체 시,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분할상환지연배상금 = 연체된 분할상환금 × 감면 전 지연배상금률(손해금률) × 연체기간/365(또는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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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3-02-16 14:39- 이전글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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