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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_의무적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사람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국세청 ICL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국세청 ICL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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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유형별 상환액과 상환방식

소득유형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액

종합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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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5월~6월에 1년분 선납 / 매월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양도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상환율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부터 적용

상속‧증여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상환율



○ 연간소득금액

소득구분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환기준소득

-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20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510만 원(총급여 기준 2,394만 원)

●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36만 원(월 3만 원)

● 단, 상속·증여재산의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 상환율

- 학부대출 상환율은 20%, 대학원대출 상환율은 25%

  ※ 의무상환액 산정 시, 학부•대학원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 대학원대출 상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 잔여 대출원리금

      초과 시 학부대출 상환율을 적용

-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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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무적상환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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