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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_의무적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사람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국세청 ICL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국세청 ICL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별 상환액과 상환방식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20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510만 원(총급여 기준 2,394만 원)
●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36만 원(월 3만 원)
● 단, 상속·증여재산의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 상환율
- 학부대출 상환율은 20%, 대학원대출 상환율은 25%
※ 의무상환액 산정 시, 학부•대학원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 대학원대출 상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 잔여 대출원리금
초과 시 학부대출 상환율을 적용
-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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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무적상환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2-16 14:39- 이전글농촌출신대학생_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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