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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속합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세 종류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즉, 기등록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서류가 간편할뿐만 아니라 신청비용은 5만원으로 저렴하고 신청 다음 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 (신용카드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라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일 때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 시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연체전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용은 5만원이며 신청 다음 날 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 ~ 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상환방식 또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이자 부담이 큽니다.


대상

 - 1~3개월 (31일 이상 89일 이하) 미만 연체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 시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성실상환(2년 이상)을 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용정보사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앞서 2개의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이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 ~ 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감면:

  • 미상각 채권: 0 ~ 30%

  • 상각 채권: 20 ~ 70%

다만,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채무가 있으며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해야 함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 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좋은점?

  1.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2.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 없음

  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4.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 가능

  5.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

  6.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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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신용회복지원 제도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3-0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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