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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이 해당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2021년)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되며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로 여기에 해당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주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 ~ 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원

   중: 연 46만 6천원

   고: 연 55만 4천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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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교육급여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3-0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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