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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http://oneclick.moe.go.kr

※신청하는 학부모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 교육비 지원: 시·도별로 상이함

신청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하는 제도입니다. 학부모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추가 제출

  ○ 전·월세 거주자 또는 사업장 운영자: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사람: 대출금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뿐만 아니라, 본인 선택에 따라 생계·의료 등 타 급여와 같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함께 신청됩니다.


2.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복지로 온라인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3.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러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못 받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신청 후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로 통보합니다.

학교에서는 시군구에서 통보 받은 신청자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교육비 항목별로 선정 사실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해당 교육비를 감면 또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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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정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방법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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