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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보유자이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사망한 사람
- 심신장애인: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심신장애 판정을 판은 사람
● 대상 대출
- 사망 또는 최초장애 판정일(장애정도별) 인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장애 판정일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재무면제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대출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지원절차
: 신청 → 재산조사 → 면제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 학자금대출 채무 면제 주요내용
● 신청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12)으로 접속해서 신청절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로그인 한 뒤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온라인 신청]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오프라인 신청] 아이콘을 눌러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진행 바랍니다.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관련 상담
- 채무면제 일반상담: 한국장학재단 대표상담센터 ☎ 1599-2000, 부실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신청 후 맞춤형상담: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 상담센터 ☎ 1599-2230,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유의사항
- 면제사유발생일 후 실행한 학자금대출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면제 신청 후 재산조사 등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인 채무면제를 신청한 고객님은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승인 시까지 채권별 약정내역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면제 대상이 아닌 대출로
확인되는 경우 학자금대출 약정내역에 따라 상환관리가 지속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국세청 소득연계 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지정 등 관련 상환관리가 지속됩니다.) 관련 연체 및 상환 안내 또한 채무면제 승인 시까지 계속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채무면제 신청기간 중 연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격확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약정 미체결 시 또는 채무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될 때 최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신용도판단정보가 소급 등록됩니다.
- 채무면제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년간 동일한 사유에 따른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완료하셔야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채무면제 대상 확정자는 비면제채무액에 대하여 자격확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정하여야 채무면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무면제의 효과가 최종 발생하는 시점은 비면제채무액(면제 예정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시점입니다.
- 비면제채무액에 대한 상환약정이 파기될 시 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감면 예정이었던 원금과 대지급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손해금
등이 복원됩니다.
- 장애판정일 이전 특별상환유예대출 약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대상 금액은 채무면제 신청일의 유예대출 잔액입니다. 아래 경로에서 유예대출
총 지급금액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지급현황)
- 채무면제 신청일부터 최종 승인일 전에 유예대출이 종료될 경우 채무면제 신청일에 유예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면제 승인 후 신규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나, 부실채권을 보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학자금은 채무면제 및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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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 면제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3-02-16 14:39- 이전글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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