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기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연 1회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소득 등을 최신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단, 일반상환방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보유한 사람, 해외 이주 신고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약정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 ~ 31일, 24시간 신고 가능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로그인 후 전자 신고
- pc: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신고: 신청 및 개인정보 입력> 정보제공 동의> 전자서명> 신청완료
- 앱: 한국장학재단 앱>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처: 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온라인상담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음글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 23.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