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가구원동의] ‘가구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3-02-17 09:25

본문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중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